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 (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4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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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감시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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