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 (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