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 (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매월 1회(익월 10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지도·점검 실적2. 환경사범 수사실적3. 향후 특별점검 및 수사계획4. 현안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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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4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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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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