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4조 (업무수행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각 과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③환경감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는 기획·감시팀, 환경수사과는 수사·조사팀을 둔다.
④특별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과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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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4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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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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