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4조 (업무수행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1-01-14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각 과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와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환경감시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는 기획·감시팀, 환경수사과는 수사·조사팀을 둔다.
특별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감시과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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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4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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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