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0조 (인사 및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감시단에 파견된 근무자 등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2. 5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②환경감시단장은 각 과장에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1-14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제6조 · 특별지도·점검의 방법 등제7조 · 배출업소 점검 관련 자료수집제8조 · 비상연락체계 구축제9조 · 관계기관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인사 및 복무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직원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