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수료증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소속기관명(학교명) 위 사람은 20 . . 부터 20 . . 까지 과에서 분야 연수 및 현장실습을 수료하였음 년 월 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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