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습생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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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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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