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교의 학과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 3부6. 사진 1매(탈모 상반신 명함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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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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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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