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원조문 원문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교의 학과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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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교의 학과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교의 학과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
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교의 학과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 3부6. 사진 1매(탈모 상반신 명
해당 부서장은 주무관를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①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②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
①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②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 3부6. 사진 1매(탈모 상반신 명함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