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②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