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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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②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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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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