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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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실습인원 및 기간제6조 · 실습생의 복무제7조 · 실습지도제8조 · 지도관의 임무제9조 ·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안전사고 예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행정조치제12조 · 수료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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