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시 국내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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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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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