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시 국내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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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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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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