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4조 (실습승인 및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실습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 학과장과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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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