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옴부즈만과 청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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