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수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관리원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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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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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