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조문 원문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리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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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리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관리원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
①원장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옴부즈만 운영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옴부즈만 운영 소관 부서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