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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조문 원문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리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수행 방법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옴부즈만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관리원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접수·처리 등조문 원문
    ①원장에게 접수된 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옴부즈만 운영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옴부즈만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옴부즈만 운영 소관 부서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