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4. 기타 관리원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으로 수집한 민원에 대한 조사2.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으로 원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또는 의견청취3. 원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의 시정·개선 권고4. 제4조 제1항 제3호의 건의 또는 의견 표명 건에 대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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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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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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