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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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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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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