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권남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관리원 공무원에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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