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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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리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리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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