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은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리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인을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귀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0 . . . ~ 200 . . .) 200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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