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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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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