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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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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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