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정부위원은 지원총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3.8.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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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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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