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정부위원은 지원총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3.8.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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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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