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8-29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지원총괄팀으로 한다.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처리한다.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이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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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29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