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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