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환자 간식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우리 원에 재원중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원에 의해 맡겨진 보관금으로, 환자에게 간식 및 생활필수품, 사비, 외박, 외출 시 용돈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여 조속한 치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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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보관금의 운영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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