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10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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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의 운영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리 계획에 준거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의 운영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리 계획에 준거하여야 하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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