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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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관리 부서를 둔다. 센터장은 정신건강사업과장으로 하고 관리부서는 정신건강사업과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관리 부서를 둔다. 센터장은 정신건강사업과장으로 하고 관리부서는 정신건강사업과가 된다.
②센터장 및 관리부서는 시설관리 및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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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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