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3조 (운영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공주병원마음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목적은 다음과 같다.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및 접근성 확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공주병원마음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목적은 다음과 같다.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및 접근성 확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