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7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이용자는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다.
②센터를 이용하는 사업부서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변상(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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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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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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