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7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마음건강센터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다.
센터를 이용하는 사업부서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변상(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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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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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