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센터는 연중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정신건강관련 사업 서비스에 운영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③정신건강 취약계층사업 및 재환환자 프로그램 운영 시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④이용료는 세입 부서에 인계하여 세입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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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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