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센터는 연중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정신건강관련 사업 서비스에 운영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취약계층사업 및 재환환자 프로그램 운영 시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이용료는 세입 부서에 인계하여 세입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