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8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는 국립공주병원 정신병원 인증관련 규정에 준한다.
②응급상황 발생 시 국립공주병원 정신병원 인증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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