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6조 (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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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에서는 공문으로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에서는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기간 동안 물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퇴실할 경우 시설 및 비품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부서의 확인을 필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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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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