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제9조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제반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센터의 시설규모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②질서유지 및 안전상 센터의 사용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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