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의결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하여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별지(2)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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