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심의의 공정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위원 또는 송무검사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건 당사자인 때2.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었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된 때4.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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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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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심의의 공정성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비밀누설금지제14조 · 수당제15조 · 운영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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