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대상 사건 송무검사(이하, ‘송무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은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사건 소송수행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소송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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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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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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