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또는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및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심의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2. 소가(訴價) 20억 원 이상 사건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3.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4.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소속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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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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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