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고등검찰청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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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대상제4조 · 구성 및 위촉제5조 ·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전담검사 및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