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2017-10-23 · 소관 법무부 · 총 15조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7-10-23 · 시행 2017-10-23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