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의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1) 서식에 따라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의결서 작성을 보조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사본 1부를 송무검사에게 인계한다.
송무검사는 심의의결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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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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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