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서, 강제조정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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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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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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