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서, 강제조정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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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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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