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과 관련한 협력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단체의 협력사항 전파3.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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