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결정사항의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11-01공포 · 2011-10-0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환경교육 행정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서 보고하며 각 위원은 자신의 소속기관 및 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환경교육 행정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서 보고하며 각 위원은 자신의 소속기관 및 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