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1-10-06 · 시행일 2011-11-01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총 13조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공포 2011-10-06 · 시행 2011-1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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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