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협의회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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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01 시행된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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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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