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11-01공포 · 2011-10-0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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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01 시행된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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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