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1-11-01공포 · 2011-10-06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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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결원 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3조제2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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