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협의회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환경교육 담당 과장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 또는 장학관4.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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