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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