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 (의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5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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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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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